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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~40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월 110만 원, 최장 3년 동안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 사업입니다. 아래에서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준비서류, 신청 절차, 유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.
1. 신청 대상자 및 자격요건
- 연령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(1985.1.1.~2007.12.31.)
- 영농 경력: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경력 3년 이하
- 병역: 병역필 또는 면제자 (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포함)
- 거주지: 신청 시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(예정자도 조건부 가능)
- 전업적 영농 수행: 사업자 등록 후 전업농업 활동 필수
2. 지원금 및 지급 방식
- 1년차: 110만 원/월
- 2년차: 100만 원/월
- 3년차: 90만 원/월
- 최대 3년간 총 3,960만 원 지원
- 지급 방식: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급
3. 의무사항 및 의무조건
- 영농교육 이수 필수 (미이수 시 최대 2개월 지급중단)
- 재해보험·자조금 가입 의무
- 경영장부 작성·영농일지 기록 – 제출 안 하면 지급 중단
- 전업적 영농 유지 – 타 업종 근무 금지, 위반 시 환수 조치
- 영농계획 이행 – 미이행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대상
4. 신청 절차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4.12.18 ~ 2025.2.5 (1차 약 3000명 선발)
- 신청 방법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온라인 접수
- 선발 절차: 서류 → 면접 → 3월 중 최종 발표 (약 5000명 선발 예정)
5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서 및 영농(창농)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 (남성)
-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
-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예정 증명
- 기타: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 교육 이수증 등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귀농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되며 선정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지원 가능합니다
Q2.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. 농업자재, 경영비, 생활비 등 농가 경영비‧일반 가계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며, 자산 구입이나 사치품에는 사용 불가
Q3.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?
A. 필수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최대 2개월 중단되며 반복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