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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~2025년 들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(청년 주택드림 통장)은 금리, 가입 조건, 납입 한도, 비과세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**중요한 변경 사항**이 있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최신 제도 개편 내용과 주의할 점을 **한눈에 확인**하도록 정리했습니다.
1. 금리 및 납입한도 변경
- 기존 최대 이율 4.3% → 4.5%로 상향 적용
- 월 납입한도 50만 원 → 100만 원으로 확대
- 예치금 잔액 달성 시 **1,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** (잔액 1,500만 원 ↓ 시에도 적용)
2. 가입 조건 및 소득 요건 완화
- 연령: 만 19~34세 (기존과 동일)
- 소득 기준: 연소득 3,600만 원 → 5,000만 원 이하로 확대
- 무주택자 기준 완화: 세대주뿐 아니라 "무주택 세대원"도 가입 가능
- 현역 복무자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게 변경
3. 비과세 및 소득공제 기준 강화
-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: 연 최대 500만 원 (연납입 600만 원 한도)**
- 소득공제 혜택: 연납입액 300만 원의 40% (최대 120만 원) 적용
-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·공제 혜택 적용 (단, 당첨계좌는 예외)
4. 기타 개편 사항
- 중도 인출 시 계약금 용도 일부 인출 가능 – 당첨 후 1회 허용
- 특별대출(분양대금) 제공 – 당첨·가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
- 전환 가입자도 기존 납입회차 그대로 이어서 인정
요약표
항목 | 기존 조건 | 변경 후 |
---|---|---|
이율 | 최대 4.3% | 최대 4.5% |
납입한도 | 월 50만 원 | 월 100만 원 |
소득기준 | 연 3,600만 이하 | 연 5,000만 이하 |
비과세 한도 | 연 500만 원 | (변동 없음) |
중도 인출 | 불가 | 당첨 후 1회 가능 |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변경 후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자동 전환되며 기존 납입회차 등여력 그대로 이어집니다.
Q2. 소득이 3,600만 원보다 높으면 가입 못 하나요?
A. 아닙니다. 5,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니 해당 범위 내면 가입 가능합니다.
Q3. 당첨되어도 중도 인출 가능하나요?
A. 네, **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일 경우 1회 인출 허용**되며, 영업점 방문해야 합니다.
Q4. 비과세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?
A.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가 원칙이며, 당첨계좌는 예외로 즉시 혜택도 가능합니다.